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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당방위했더니 징역형?

by Ajayjay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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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했더니 징역형? 

 

sbs 뉴스 사진 '무차별 강력 범죄 "죽이겠다" 예고 글도 라는 자막
출처: SBS 뉴스

⚠️ 강력 범죄 증가로 불안한 시민들, 호신용품 구매량 급증의 이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흉기를 사용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고, 호신용품의 구매량도 급증하고 있어요.

 

하지만, 호신용품을 위험 상황에서 사용하면 자칫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에 이미 사례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월에는 자신을 흉기로 공격받은 남성이 공격자 막는 과정에서 공격자를 다치게 하여 피의자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법을 찾고 있어요.

SBS 뉴스 캡쳐본, 한차례 찔린 뒤 걷엋차 흉기 든 노인 제압
출처: SBS 뉴스

대전 편의점 사건의 기여는?

 

대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며 잠자던 노인 2명을 깨우고, 쌍방폭행으로 보인 피해자가 지역 검찰에서 가해자로 기소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피의자는 흉기에 찌르는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 힘을 쓴 것으로 밝혀졌고, 두 달간의 수사 끝에 정당 방위를 인정받았어요.

 

이에 대해 검찰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 사건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불행한 사례로 꼽아 함께 논란이 일어났어요.

 

논란이 일어난 이후 뒤늦게라도 검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는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집에 든 도둑 때려 사망 "정당방위 아니다"
출처: SBS 뉴스

20살 청년의 도둑 때리기 사건에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 재검토 필요

2014년 청년이 50대 도둑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어요.

 

청년이 맞고 다니며 욕설을 하며 빨래대로 내리친 것은 방위행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렸어요.

 

그동안 법원은 정당방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정당방위 확대" 커지는 목소리
출처: SBS 뉴스

정당 방위 인정 확대,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21년 1월, 남편과 다툰 아내가 남편의 팔을 핥히는 폭행을 당했어요.

 

검찰은 아내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아내는 골절을 입을 정도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냈고, 헌재도 이를 받아들여 검찰의 처분을 취소하였어요.

 

이 때, 정당 방위는 다른 타인의 공격을 내가 방어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굉장히 인정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인용 "실제로 범죄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출처: SBS 뉴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찰과 검찰에 대한 지시 내용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인 제압 과정에서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 행위, 정당 방위를 적극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어요.

 

법의 규정에 따라 검찰은 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정당 행위나 정당 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경찰청장 윤희근도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의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어요.

 

국회에서는 최근 정당 방위 보장법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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