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형제2 최근 대두대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의 입장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의 입장 사형찬성론자의 주장 사형제도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러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사형제도는 국민의 감정을 반영한다. 전통적인 형벌관으로서는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다. 이를 무시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법 의식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2023. 8. 31. 우리나라의 사형제/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 현재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 사형제의 정의와 법적 근거 사형은 법원에서 확정된 지 30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사형수라고 불리며,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사형수는 일반 수감자와 달리 특별감호실에 격리되어 있으며, 감옥 내에서도 다른 수감자와 접촉이 제한됩니다. 사형수의 의식주와 관리, 감독하는 비용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는 형법 제77조와 제78조에 근거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을 집행한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간의 생명권을.. 2023.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