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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의 정의와 법적 근거
- 사형은 법원에서 확정된 지 30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사형수라고 불리며,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 사형수는 일반 수감자와 달리 특별감호실에 격리되어 있으며, 감옥 내에서도 다른 수감자와 접촉이 제한됩니다.
- 사형수의 의식주와 관리, 감독하는 비용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됩니다.
- 우리나라의 사형제는 형법 제77조와 제78조에 근거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을 집행한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는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전북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율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살인 범죄 억지(억눌러 못하게 함) 효과가 크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법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살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권력자가 나쁜 마음으로 사형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 끝으로 통상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 이에 우리정부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만 하고, 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깨고 사형을 집행한다면 통상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들
- 현재 우리나라에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는 총 59명입니다. 이들 중 가장 오래 복역한 자는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의 범인 원언식으로, 1992년 10월부터 복역 중입니다.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자는 GOP 부대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임도빈으로, 2016년 확정되었습니다.
- 이들 사형수의 공통점은 살인강도, 성폭행, 존속 살해, 총기 난사 살인, 방화 살해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기 전에 이미 살인과 성폭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 재범자들이거나, 계획적이고 냉혹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오판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범죄자들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사형제와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현재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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