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질적사형폐지1 우리나라의 사형제/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 현재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 사형제의 정의와 법적 근거 사형은 법원에서 확정된 지 30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사형수라고 불리며,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사형수는 일반 수감자와 달리 특별감호실에 격리되어 있으며, 감옥 내에서도 다른 수감자와 접촉이 제한됩니다. 사형수의 의식주와 관리, 감독하는 비용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는 형법 제77조와 제78조에 근거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을 집행한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간의 생명권을.. 2023.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