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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상식

대한민국의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설명

by Ajayjay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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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하얀색 TAX라는 글이 적혀진 빨간색 선물상자 사진 위에 '대한민국 증여세 상속세'라는 텍스트가 있다.
썸네일 : 대한민국 증여세 상속세 [ DALLE로 생성한 사진]

 

목차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계산법, 공제액, 신고기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대상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세의무자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수증자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

 

세율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계산법

  • 과세표준 = 증여재산의 가액 - 증여공제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공제액

  • 증여공제액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기타친족: 1천만원
  • 세액공제액
    • 피부양자 생활비 공제
    • 교육비 공제
    • 외국납부세액 공제
    • 신고세액 공제

 

신고기한

일반적으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이자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액의 20% 또는 40%이고, 납부불성실 이자는 연간 약 11%입니다.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계산법, 공제액, 신고기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대상

법률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만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었던 재산 중 사망 당시까지 상속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었던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었던 재산 중 사망 당시까지 상속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었던 재산으로서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게 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었던 재산 중 사망 당시까지 상속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었던 재산으로서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게 된 재산

 

납세의무자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상의 상속인
  • 유증을 받은 자
  • 유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서도 유증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 유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서도 유증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 자

 

세율

상속세의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계산법

상속세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상속재산의 가액 - 상속공제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공제액

  • 상속공제액
    • 배우자가 있으면 최대 10억원, 없으면 최대 5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기타친족: 1천만원
  • 세액공제액
    • 피부양자 생활비 공제
    • 교육비 공제
    • 외국납부세액 공제
    • 신고세액 공제

 

신고기한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이자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액의 20% 또는 40%이고, 납부불성실 이자는 연간 약 11%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증여세와 상속세는 둘 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속세는 증여자가 사망한 후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증여세는 친족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되지만, 상속세는 법률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만 적용됩니다.

 

  •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각각 과세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르고, 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유산세 방식을 따릅니다.

 

  •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액이 다릅니다.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게는 최대 5천만원, 기타친족에게는 최대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최대 10억원, 없으면 최대 5억원이 공제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 상속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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