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ISA계좌 안내
ISA계좌란 무엇인가?
ISA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ISA계좌의 장점
- 비과세 혜택: ISA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그 이상은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ISA계좌를 해지하고 연금저축펀드나 IRP계좌로 이체하면, 이체하는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투자 상품: ISA계좌에서는 예적금,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는 상품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손익통산 방식: ISA계좌는 손익통산 방식을 사용하여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금 이자 수익과 펀드 손해를 합산하여 비과세 수익을 계산하고, 손익 추적이 이루어져 만기 해지 시점에서 일괄계산합니다.
ISA계좌의 단점
- 의무보유 기간: ISA계좌는 가입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 납입 한도: ISA계좌의 연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고,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이전 연도의 저축 한도를 모두 납입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로 이월해서 납입이 가능하지만, 총 납입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유형 변경 불가: ISA계좌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구분됩니다. ISA계좌를 개설할 때는 서민형 ISA와 일반형 ISA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ISA 개설 이후 유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가입 자격을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무자격자와 변경자격구분을 통보하는 업무를 통해서는 유형의 자동변경 가능합니다.
ISA계좌의 가입 방법
- 증권계좌 필요: ISA계좌를 개설하려면 기존에 증권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증권계좌가 없다면, 증권사에 가입하고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휴대폰과 신분증 필요: ISA계좌를 개설할 때는 휴대폰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본인인증서나 은행계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개설 가능: ISA계좌는 증권사의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 ISA는 증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개설해야 하지만, 일임형/중개형 ISA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경제 > 경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투자세의 장단점 및 영향분석 (1) | 2024.05.02 |
---|---|
ISA 계좌 소개|종류|장점 및 활용|주의사항|단점 및 추천대상 (0) | 2024.01.08 |
상속세는 이중과세일까? 아닐까?[팩트체크 및 사례] (0) | 2023.11.16 |
상속세 의미|세율|신고|납부|타 국가와 비교 (0) | 2023.11.14 |
매몰비용이란?|매몰비용의 오류|예시포함 (0) | 202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