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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란?
이중과세란 한 사람이나 기업이 동일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두 번 이상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재산은 피상속인이 이미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납부한 후에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의 세율이 높고 과세표준이 낮은 한국에서 더욱 부담스러운 문제로 여겨집니다.
상속세 폐지 주장
이에 대해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속세가 이중과세로 인해 기업의 경영권을 잃거나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편법이나 탈세를 유발하며, 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의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도 말합니다. 상속세의 부담이 큰 경우, 부자들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공익법인에 기부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의 세입이 줄어들고, 부의 집중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속세 유지 주장
반면에 상속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부와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는 것을 막으며, 사회적 공정성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세금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상속세가 이중과세가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인의 불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낸 세금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경우, 상속받을 권리는 기본권이 아니며, 상속제도는 국가가 인정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에 대한 논란은 이중과세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적정 수준과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잃은 기업들의 사례
상속세의 부담이 큰 경우, 기업가들이나 그 유족들은 상속세를 감당하기 위해 보유한 지분이나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성을 해치고, 기업가 정신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잃었던 기업들의 사례입니다.
- 쓰리세븐: 손톱깎이 업체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자랑했으나, 2008년 창업주 김형규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유족들은 약 150억원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지분 전량을 매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쓰리세븐의 경영권은 티에이치홀딩스라는 기업에 넘어갔습니다.
- 유니더스: 콘돔 생산업체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가졌으나, 2015년 창업주 김덕성 회장이 별세하면서 아들 김성훈 대표가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는 세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며 회사 경영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약 50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기 어려워 결국 2017년 11월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매각했습니다.
- 농우바이오: 국내 1위 종자기술을 보유했으나, 2013년 창업주 고희선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유족들은 1200억원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지분을 매각하면서 경영권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 락앤락: 밀폐용기 국내 1위 업체로, 창업주 김준일 회장은 생전에 상속세 부담 등을 고려해 2017년 6200억원을 받고 회사를 홍콩계 사모투자펀드에 팔았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는 기업의 성장과 승계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적정 수준과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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